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8조의2 (필수보직기간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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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인 기획조정과에서 연구부서로 전보하는 연구직공무원(과장급 이상 제외)의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인 기획조정과에서 연구부서로 전보하는 연구직공무원(과장급 이상 제외)의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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