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산기기의 운영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 전산기기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1. 변경, 신규도입, 폐기 등 기기의 물리적인 이동이 발생할 경우2. 정기 점검의 경우3. 기기로부터 발생이 의심되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4. 그 밖의 객관적으로 인정할 사유가 있을 경우
②시스템관리자는 사전에 운영 중단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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