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축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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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전자조달시스템의 신규, 변경 또는 추가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2.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 계약 및 사업관리3. 구축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법령 및 규정 제·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전자조달시스템의 신규, 변경 또는 추가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2.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 계약 및 사업관리3. 구축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법령 및 규정 제·개정
②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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