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이용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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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이력, 변경관리, 백업관리 등의 기록 정보는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시스템관리자 외에는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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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이력, 변경관리, 백업관리 등의 기록 정보는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시스템관리자 외에는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용기록은 5년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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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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