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시스템의 신규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신규시스템 도입으로 작업의뢰서를 수신하면, 관련된 HW 및 SW의 설치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신규시스템의 제품명, 구체적인 기능 및 제원,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역서를 공급업체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HW 및 SW가 설치를 위해 제한구역에 반입될 경우 공급업체담당자 입회하에 검사하여야 한다.
④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의 신규 도입 및 용도 변경, 폐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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