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의2 제2항에서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무·기능이 전자조달시스템과 차별될 것2. 자체전자조달시스템만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온라인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3.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가능한 기반기술을 갖추고 있을 것4.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데이터를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연계·활용할 수 있을 것5.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성·보안·관리체계·운영효율 등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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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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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이용전환 절차제26조 · 데이터 및 관리 이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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