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조의2 제2항에서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무·기능이 전자조달시스템과 차별될 것2. 자체전자조달시스템만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온라인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3.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가능한 기반기술을 갖추고 있을 것4.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데이터를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연계·활용할 수 있을 것5.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성·보안·관리체계·운영효율 등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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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이용자 관리제20조 · 이용제한제21조 · 이용기록관리제22조 · 비밀유지제23조 · 보안관리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이용전환 절차제26조 · 데이터 및 관리 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