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변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버, 네트워크 장비운영, 성능관리, 장애관리 활동 시 수행하는 전자조달시스템 변경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SW의 설치, 삭제, 변경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2. 서버, 통신장비 등의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변경, 구성변경 또는 추가업무에 관한 사항3. 기기의 이전설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시스템관리자는 변경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전산서비스 중단 등 그 작업내역이 중대할 경우에는 작업일정 및 복구대책 등을 포함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변경계획서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상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작업 전에 작성하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내용을 변경계획서로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대외 서비스 관련 분야의 SW 수정, 삭제 등 변경 작업 시 해당 업무담당자는 업무관리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변경작업 시 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시스템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작업을 수행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변경작업결과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응용SW 변경 시에는 제16조 및 제17조의 보안요소에 대한 위배 등 보안취약점을 진단 후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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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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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