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변경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버, 네트워크 장비운영, 성능관리, 장애관리 활동 시 수행하는 전자조달시스템 변경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SW의 설치, 삭제, 변경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2. 서버, 통신장비 등의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변경, 구성변경 또는 추가업무에 관한 사항3. 기기의 이전설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②시스템관리자는 변경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전산서비스 중단 등 그 작업내역이 중대할 경우에는 작업일정 및 복구대책 등을 포함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변경계획서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상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작업 전에 작성하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내용을 변경계획서로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대외 서비스 관련 분야의 SW 수정, 삭제 등 변경 작업 시 해당 업무담당자는 업무관리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변경작업 시 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시스템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작업을 수행한다.
⑤시스템관리자는 변경작업결과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응용SW 변경 시에는 제16조 및 제17조의 보안요소에 대한 위배 등 보안취약점을 진단 후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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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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