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백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조달시스템의 백업관리에 관한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OS(Operating System), 파일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 서버 장비의 백업에 관한 사항2. IOS(Inter-network Operating System) 등 네트워크 장비 구성파일의 백업에 관한 사항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중 발생 가능한 각종 전산관련 위험상황에 대비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조속한 복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와 파일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백업 및 복구정책의 수립 및 관리2. 백업 및 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3. 백업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4. 백업매체의 소산계획 수립 및 시행5. 그 밖의 백업 및 복구관리 관련 업무
시스템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백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백업대상2. 백업주기3. 백업방법 및 복구방법4. 보관방법 및 보관장소5. 보관기간6. 백업데이터의 중요도7. 백업데이터의 내용8. 그 밖의 시스템 백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시스템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백업을 수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백업시스템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1. 지리적으로 분산된 재난 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2. 장애 시 대체운영이 가능한 서버, 스토리지 등 HW 및 SW의 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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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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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