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료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자료, 낙찰자결정 관련 자료 등은 이용자 단말기와 전자조달시스템간의 암호화 송·수신을 하여야 하며, 고유식별번호, 낙찰자결정 관련 자료 등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호 대상 자료에 대한 접근이력은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낙찰자결정에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투찰금액, 제안서, 추첨번호 등은 부인방지, 위변조방지, 국가공인 암호화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열람권한, 접근계정, 암호화 및 복호화 키(Key)는 물리적·논리적으로 분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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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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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