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료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자료, 낙찰자결정 관련 자료 등은 이용자 단말기와 전자조달시스템간의 암호화 송·수신을 하여야 하며, 고유식별번호, 낙찰자결정 관련 자료 등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 대상 자료에 대한 접근이력은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낙찰자결정에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투찰금액, 제안서, 추첨번호 등은 부인방지, 위변조방지, 국가공인 암호화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열람권한, 접근계정, 암호화 및 복호화 키(Key)는 물리적·논리적으로 분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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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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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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