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체보안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자체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보안사고 예방과 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스템운영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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