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시스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중요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장비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는 이용자 단말기에 대해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내부이용자 단말기에 대해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를 적용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내부 시스템으로 직접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보호 및 정보보안활동을 전담하는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24시간 365일 감시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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