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전산자료를 업무 목적 외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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