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관리자는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전산자료를 업무 목적 외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전산자료를 업무 목적 외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