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설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이 위치한 시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 대책2. 이중 출입문 및 각각 잠금장치 설치3. 출입인가자 명부 비치 및 비인가자 출입통제4.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5. 전산실 관리책임자 및 장비별 취급자 운용6. 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및 복구대책
②시스템관리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입인가자 외의 자를 업무상 부득이 출입하도록 하는 경우 출입자가 소속 및 성명, 출입목적, 출입시간 등을 출입기록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치한 경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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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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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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