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보안관리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국가기관용 표준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한 암호프로그램, 전자문서유통에 사용하는 암호프로그램 설치·운영·관리 및 그 밖의 보안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내부 정보보안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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