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이용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신청 시 이용자의 신원, 소속 등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시스템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이용신청(업체자격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로 승인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이용자의 등록 및 신청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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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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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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