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이용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신청 시 이용자의 신원, 소속 등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시스템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이용신청(업체자격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로 승인할 수 있다.
그 밖의 이용자의 등록 및 신청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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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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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