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구성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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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성관리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전자조달시스템의 HW 및 SW의 설치, 변경, 이전 또는 폐기 등의 업무2. 전자조달시스템의 HW 및 SW의 반·출입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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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시스템의 구성관리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전자조달시스템의 HW 및 SW의 설치, 변경, 이전 또는 폐기 등의 업무2. 전자조달시스템의 HW 및 SW의 반·출입과 관련된 업무
②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HW 및 SW의 설치 시 재물이력사항, 그 내역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HW 및 SW의 설치, 변경, 예방점검, 장애복구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의 변경관리 및 장애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의 HW 및 SW의 폐기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정의 구성관리요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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