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성능 및 용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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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 및 용량관리에 관한 업무범위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하여 관리등급을 설정하고, 관리등급별로 성능관리항목과 품질에 차등을 두어 관리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성능이 최적상태로 관리되도록 하는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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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 및 용량관리에 관한 업무범위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하여 관리등급을 설정하고, 관리등급별로 성능관리항목과 품질에 차등을 두어 관리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성능이 최적상태로 관리되도록 하는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서비스 효율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성능과 용량을 관리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및 용량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향상이 필요한 경우 적기에 성능 및 용량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능 및 용량정보의 모니터링, 수집 및 분석2. 시스템 운영현황자료와 장애복구 관련자료 등 성능 및 용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분석3. 적정한 성능 및 용량의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그 밖의 성능 및 용량관리 관련 업무
④시스템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에 대한 분석과 향상업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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