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성능 및 용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 및 용량관리에 관한 업무범위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하여 관리등급을 설정하고, 관리등급별로 성능관리항목과 품질에 차등을 두어 관리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성능이 최적상태로 관리되도록 하는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서비스 효율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성능과 용량을 관리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및 용량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향상이 필요한 경우 적기에 성능 및 용량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능 및 용량정보의 모니터링, 수집 및 분석2. 시스템 운영현황자료와 장애복구 관련자료 등 성능 및 용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분석3. 적정한 성능 및 용량의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그 밖의 성능 및 용량관리 관련 업무
시스템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에 대한 분석과 향상업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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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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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