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성능 및 용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능 및 용량관리에 관한 업무범위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하여 관리등급을 설정하고, 관리등급별로 성능관리항목과 품질에 차등을 두어 관리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성능이 최적상태로 관리되도록 하는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서비스 효율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성능과 용량을 관리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및 용량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향상이 필요한 경우 적기에 성능 및 용량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능 및 용량정보의 모니터링, 수집 및 분석2. 시스템 운영현황자료와 장애복구 관련자료 등 성능 및 용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분석3. 적정한 성능 및 용량의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그 밖의 성능 및 용량관리 관련 업무
④시스템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에 대한 분석과 향상업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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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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