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조달자료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달자료는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체계로 생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목록정보2. 입찰공고번호, 계약번호, 검사번호, 대금지급번호 등 조달업무의 계약유형 및 수행절차와 관련된 정보3. 계약담당자, 입찰참여업체 등 조달업무의 수행주체에 대한 정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자료를 불가피하게 다른 체계로 생성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달자료와 호환될 수 있도록 자료 간 연결 구조 생성 등 보완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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