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계획 수립2.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업무내역 및 절차정의3. 관리대상 인프라, HW 및 SW에 대한 운영환경의 최적화 유지 활동
②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담당자와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관리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시스템관리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기능을 제외한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시스템관리자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정·변경·조작하지 아니한다.
⑤시스템관리자는 제한구역 내에서 시스템담당자들이 근무수칙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시스템관리자는 신규시스템 도입 시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수인계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담당자가 정해진 작업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⑧시스템담당자는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운영관리 실적, 계획, 문제점 보고와 개선책 및 보완사항 등을 포함한 정기보고2. 업무수행 중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 발생 시에 행하는 수시보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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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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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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