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계획 수립2.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업무내역 및 절차정의3. 관리대상 인프라, HW 및 SW에 대한 운영환경의 최적화 유지 활동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담당자와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관리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스템관리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기능을 제외한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시스템관리자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정·변경·조작하지 아니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제한구역 내에서 시스템담당자들이 근무수칙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신규시스템 도입 시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수인계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담당자가 정해진 작업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시스템담당자는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운영관리 실적, 계획, 문제점 보고와 개선책 및 보완사항 등을 포함한 정기보고2. 업무수행 중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 발생 시에 행하는 수시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