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관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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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구축사업관리와 운영관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구축사업관리와 운영관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구축사업관리와 운영관리 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이 고시에 준하여 구축·운영관리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에서 구축·운영관리 하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축·운영기관과 수탁기관 상호 간의 구축 또는 운영 기본협약서 및 수탁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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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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