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장애 및 재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애 및 재해관리 업무범위는 서버, 네트워크, 기반시설, 회선 등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점검활동과 피폭, 화재, 지진, 벼락, 홍수 등으로 장애 발생 시 복구활동으로 한다.
②전자조달시스템을 구성하는 HW 및 SW에 대하여 서버관제시스템 및 네트워크관제시스템 등 관제수단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장애 및 재해 상황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입찰처리, 암호화 등 중요 업무를 처리하는 서버는 분리하여 구성2. 업무서버의 다중화 등 장애 대응 및 부하분산을 지원하는 구성3. 네트워크 및 회선의 다중화 등 장애 대응 및 접속보장을 지원하는 구성
④시스템관리자는 장애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다.1. 전산기기의 이상여부2. 내부기기 및 기물의 이상여부3. 출입구의 보안장치 및 보안시설의 점검4. 전산실 주변의 위험 요소 점검 및 제거5. 그 밖의 업무관련 특이사항
⑤장애 및 재해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시스템관리자에게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처리절차를 운영 할 수 있다.1. 장애 및 재해발생 통보 접수 및 처리2. 정상상태로의 복구 및 사후조치 등
⑦월 1회 이상 유지보수 전문업체와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에는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⑧유지보수 전문업체의 전산실 출입 절차는 제15조 제1항의 보안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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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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