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6조 (데이터 및 관리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전환 시에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이관을 요구할 경우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1. 이용자 정보, 발주·입찰 정보 등 조달자료2. 전산자원 운영3. 조달업무 서비스 관리4. 이용자 접근 제어5. 시스템 정보보안 관리6. 시스템 연계 관리7. 그 밖의 시스템 운영 관련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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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이용기록관리제22조 · 비밀유지제23조 · 보안관리 준용규정제24조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요건제25조 · 이용전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데이터 및 관리 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