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6조 (데이터 및 관리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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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전환 시에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이관을 요구할 경우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1. 이용자 정보, 발주·입찰 정보 등 조달자료2. 전산자원 운영3. 조달업무 서비스 관리4. 이용자 접근 제어5. 시스템 정보보안 관리6. 시스템 연계 관리7. 그 밖의 시스템 운영 관련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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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전환 시에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이관을 요구할 경우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1. 이용자 정보, 발주·입찰 정보 등 조달자료2. 전산자원 운영3. 조달업무 서비스 관리4. 이용자 접근 제어5. 시스템 정보보안 관리6. 시스템 연계 관리7. 그 밖의 시스템 운영 관련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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