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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