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 (인증심사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산정보고서가 접수되면 별표 1에 따라 등록된 인증심사원 중 1인 이상으로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심사 계획의 수립2. 서류심사3. 현장심사4. 심사결과 보고5. 그 밖에 인증심사 관련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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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위촉기간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인증기관장 (인)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증심사원 기준(제9조제1항)
[별표 1] 인증심사원 기준(제9조제1항) 1. 인증심사원 구분 및 자격 요건 가. 인증심사원은 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원보로 구분하며 각 심사원별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심사원 중에서 원활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인증 심사원 등급 | 자격 요건 선임심사원 | 심사원으로서 활동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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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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