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 (인증심사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산정보고서가 접수되면 별표 1에 따라 등록된 인증심사원 중 1인 이상으로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심사 계획의 수립2. 서류심사3. 현장심사4. 심사결과 보고5. 그 밖에 인증심사 관련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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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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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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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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