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0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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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농업인(농업법인, 생산자집단 포함), 소비자, 인증심사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농업인(농업법인, 생산자집단 포함), 소비자, 인증심사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제도의 내용 및 인증기준2. 대상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사례3. 국내외 탄소표시제 관련 동향 및 사례4. 국내외 녹색기술의 연구, 기술개발 사례5.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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