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0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농업인(농업법인, 생산자집단 포함), 소비자, 인증심사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제도의 내용 및 인증기준2. 대상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사례3. 국내외 탄소표시제 관련 동향 및 사례4. 국내외 녹색기술의 연구, 기술개발 사례5.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