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6조 (인증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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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농업인은 인증 받은 농축산물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인증 표시도형 및 표시사항은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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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증농업인은 인증 받은 농축산물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인증 표시도형 및 표시사항은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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