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6조 (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농업인은 인증 받은 농축산물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인증 표시도형 및 표시사항은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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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처리기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120일 단체명 (브랜드명) | |…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의 표시도형 및 표시 방법(제16조제3항)
[별표 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의 표시도형 및 표시 방법(제16조제3항) 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표시도형 |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백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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