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9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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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인증 심사 시 제시한 재배방법, 데이터 등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2.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정확성 여부3.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인지 여부 및 인증품이 아닌 농축산물 혼합여부4. 그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인증 심사 시 제시한 재배방법, 데이터 등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2.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정확성 여부3.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인지 여부 및 인증품이 아닌 농축산물 혼합여부4. 그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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