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9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인증 심사 시 제시한 재배방법, 데이터 등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2.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정확성 여부3.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인지 여부 및 인증품이 아닌 농축산물 혼합여부4. 그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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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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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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