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2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기간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인증 승인일까지로 한다. 다만 심사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최초 인증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20일이며, 인증 변경 신청은 30일, 인증 갱신 신청은 60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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