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2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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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기간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인증 승인일까지로 한다. 다만 심사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기간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인증 승인일까지로 한다. 다만 심사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최초 인증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20일이며, 인증 변경 신청은 30일, 인증 갱신 신청은 6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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