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2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기간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인증 승인일까지로 한다. 다만 심사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최초 인증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20일이며, 인증 변경 신청은 30일, 인증 갱신 신청은 60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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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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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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