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8조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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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인은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이하 "산정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산정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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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이하 "산정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산정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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