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8조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이하 "산정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산정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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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업무의 위탁제4조 · 작성지침의 제·개정제5조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조 · 인증 신청제7조 · 인증 신청서 접수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8조 ·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인증심사반 구성 및 운영제10조 · 인증 심사 및 심의제11조 · 결과 통보제12조 · 인증서 교부 등제13조 · 이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