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5조 (자료관리 및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문서 및 기록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과 당해 연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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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교육제21조 · 홍보 등제22조 · 처리기간제23조 · 인증 신청 철회제24조 · 지위승계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자료관리 및 보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자료열람제2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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