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5조 (자료관리 및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문서 및 기록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과 당해 연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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