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작성지침의 제·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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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제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작성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보완2. 관련 국제 표준의 제·개정3.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제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작성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보완2. 관련 국제 표준의 제·개정3.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의 제·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제·개정하였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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