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작성지침의 제·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제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작성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보완2. 관련 국제 표준의 제·개정3.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의 제·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제·개정하였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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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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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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