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작성지침의 제·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제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작성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보완2. 관련 국제 표준의 제·개정3.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의 제·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제·개정하였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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