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8조 (인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2. 인증 농축산물에 일반 농축산물을 혼입한 경우 또는 일반 농축산물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표시를 한 경우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농업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증취소 내용을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인증번호2. 인증취소 품목명3. 인증취소 품목의 생산 농업인(농업인단체 포함)4. 인증취소 사유5. 인증취소 연월일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취소 일로부터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