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의 운영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준 마련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의 제·개정4.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관련한 연구개발6.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관한 국제협력7. 인증심사원 양성 및 보수교육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세부운영요령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요령을 마련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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