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1조 (홍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및 인증 농축산물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저탄소 농축산물 관련 여론조사2. 제도 소개 및 저탄소 농축산물 등에 관한 자료집 발간·배포3. 언론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4. 제도 및 저탄소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5. 저탄소 농축산물의 유통 및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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