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5조 (수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결핵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36개월로 하고 수련은 3월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의 수련기간은 2개월 단축되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에 한정하여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④여성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⑤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제2항 및 4항에 따라 단축되는 기간과 제5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전공의가 휴가(제30조에 따른 휴가 중 여성의 출산휴가(1회) 외 모두 포함*)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내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매 수련연도에 발생한 추가수련은 합산하여 수련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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