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7조 (휴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③원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표1 전공의 수련계약서표준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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