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9조 (수련계약 및 임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전공의는 「국가공무원법」및 동 시행규칙,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②원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임용된 전공의와 별지 1 서식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1년 단위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하고 다음의 각 호의 규칙을 준수한다.1.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당직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2. 당직수당은 전공의의 당직시간 및 당직일수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3.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전공의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전공의가 지정한 전공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4. 신규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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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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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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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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