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46조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원장은 병원내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공의의 폭력 및 성희롱 등과 관련사항은 전공의 수련관련 업무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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