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9조 (징계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공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병원(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2. 허가 없이 병원(기관)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5.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6.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7.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파견기관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한 경우8.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9.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10.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11.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수련 도중에 수련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12. 병원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13.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14.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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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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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