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51조 (건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 건의사항은 전공의 수련관련 업무지침에 따른다.
②전공의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각호를 포함한다.1. 선발의 공정성2. 교육에 대한 만족도3. 폭력사고 경험의 유무 및 횟수4. 의료사고 경험의 유무 및 횟수5. 근무 및 당직시간6. 휴가실시 인수7. 보수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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