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22조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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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는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는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을 수행한다.
②당직시간은 별도지침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익일 당직 인계시각까지로 한다.
③소속과장의 허가없이 당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자는 반드시 소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공의의 야간 당직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당직전공의는 당직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⑥원장 또는 책임 지도전문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6조, 제20조에서 정하는 수련시간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에게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⑦원장은 전공의에게 병원 규정에 따른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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