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25조 (파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교육 목적으로 전공의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거나,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 및 해당 학회 혹은 파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레지던트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파견수련 방침에 의하여 파견교육을 받는다.
②책임 지도전문의는 사전에 전공의의 파견기간 및 장소를 명기한 파견수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파견완료 보고는 복귀 후 1주 이내에 원장에게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파견기간도 수련기간에 포함하되 사전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④그 밖에 전공의의 파견수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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