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29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원장의 승인 하에 이동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소요되는 국외 원거리 학회 및 해외 연구 등에 참석한 경우 원장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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