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41조 (징계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지도전문의의 요청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요구여부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