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41조 (징계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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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지도전문의의 요청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지도전문의의 요청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다.
②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요구여부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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