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0조 (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공의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포상휴가, 출산휴가 등으로 구분하며 고용형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단, 공무원신분이 아닐 경우 연도별 유급휴가의 준거기간은 제15조 1항, 제2항 및 3항에 따른 수련 연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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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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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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