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3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하여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근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정오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전공의는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 혹은 소속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수련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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