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7조 (선발(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공의 정원책정 요구인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원장이 정한다.
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전형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과 배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특별지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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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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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