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7조 (선발(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 정원책정 요구인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원장이 정한다.
③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④전형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⑤전형에 관한 세부사항과 배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특별지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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