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24조 (수련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의 수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및 수련지침」에 따라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수련을 받는다.
②수련교육부서는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수련프로그램과 전공의 수련관련 업무 지침이 있어야 하며 전공의의 연차별ㆍ개인별 수련계획을 당해 연도 수련개시일 전까지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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