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4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4.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 후에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5. 기타 원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공의가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원(진단서 또는 사유서 첨부)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 1주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공의가 소정의 결근기간을 초과하여도 결근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기간을 포함하여 레지던트는 6개월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만료하고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레지던트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휴직중인 전공의는 전공의로서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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