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26조 (교육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공의는 지도전문의 혹은 원장이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공의가 학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원장 혹은 소속과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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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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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